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6. 이 사건 제1토지(경남 창녕군 E 대 515m2) 및 이 사건 제2토지(경남 창녕군 F 대 334m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1건물(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등 3개 동)을 소유함.
  •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이 사건 제2건물(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등 2개 동)을 소유함.
  • 인수참가인 D은 원고의 증조부가 자신의 조부에게 토지를 증여하여 주택...

사건
2015가단10150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B
피고C의인수참가인
D
변론종결
2015. 9. 9.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은 경남 창녕군 E 대 515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33m2, (나)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26.45m2, (다)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33.06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경남 창녕군 F 대 334m2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43m2, (나)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농가주택 16.5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E 대 515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경남 창녕 군F대 33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33m2. (나)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26.45m2. (다)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33.06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16.5m2. (나)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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