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의 인수참가인 D은 경남 창녕군 E 대 515m2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가)부분 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33m2, (나)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26.45m2, (다)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33.06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경남 창녕군 F 대 334m2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43m2, (나)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 지붕 단층 농가주택 16.5m2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남 창녕군 E 대 515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및 경남 창녕 군F대 334m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인수참가인 D은 이 사건 제1토지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가) 부분 샌드위치판넬 단층 주택 33m2. (나)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26.45m2. (다) 부분 목조 단층 농가주택 33.06m2(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목조 세와 지붕 단층 농가주택 16.5m2. (나) 부분 시멘트 블록조 스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