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내용 확인의 소송상 이익 및 계약 내용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 내용이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임을 확인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4. 4. 피고 B 소유의 경남 밀양시 D 지상 근린생활시설(식당) 및 변소(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함.
  •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1 임대차계약서와 별지2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됨.
  •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2014. 8. 11. 소유권이전등기를 ...

사건
2015가단10037 증서진부확인
원고
A
피고
1. B
2. C
3. 부북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5. 9. 23.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경남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변소 9.75m2에 관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또는 선택적으로 경남 밀양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변소 9.75m2에 관하여 2014. 4. 4.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은 별지1 임대차계약서(보증금 30,000,000원, 차임 1,000,000원, 권리금 30,000,000원)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별지2 임대차계약서(보증금 10,000,000원, 차임 1,500,000원)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이 유

1. 피고 부북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4. 4.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경남 밀양시 D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식당) 124m2,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변소 9.75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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