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5. 27. 김해시 D 앞에서 D의 주지 E과 D 부지사용료 문제로 다투던 중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 3~4명이 보는 앞에서 "이거 또 생쑈를 하고 있네, 어디와서 행패 냐, 30년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라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 여부 및 증명 부족
피고인이...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정252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에서, D의 주지 E과 D 부지사용료 문제로 다툼을 하다가 실신하여 구급차에 실려있던 피해자 F을 보고, 성명불상의 마을 주민 3~4명이 보고있는 자리에서 "이거 또 생쑈를 하고 있네, 어디와서 행패 냐, 30년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30년간 스님 피를 빨아먹은 년이다"라고 말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