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집단·흉기등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욕, 공용서류손상,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
  • 2014고단413호 사건:
    • 2014. 5. 9. 위험한...

사건
2014고단413, 47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모욕, 공용서류손상,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413호 각 죄 및 2014고단472호의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4고단472호의 제2, 3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413] 1. 2014. 5. 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9. 0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F식당 종업원이 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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