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2. 24. 선고 2014고단413,472(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모욕,공용서류손상,야간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집행유예 기간 중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집단·흉기등폭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모욕, 공용서류손상,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임.
2014고단413호 사건:
2014. 5. 9. 위험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13, 47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등), 모욕, 공용서류손상, 야간주거침입절도, 재물손괴, 상해,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전혜현(기소), 김성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2.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2014고단413호 각 죄 및 2014고단472호의 제1항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4고단472호의 제2, 3항 각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4고단413]
1. 2014. 5. 9.자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9. 03: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과 F식당 종업원이 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