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식재료 공급계약 당사자 확정 및 물품대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식육제품 제조·판매 법인이고, 피고는 'B' 분식 판매점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C은 피고와 영업관리계약을 체결하고 'B' 가맹점에 식재료 배송을 담당함.
  • 영업관리계약에 따라 C은 가맹점에 상품을 운반·납품하고, 가맹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직접 회수하며, 판매이익 중 14% 초과분을 피고에게 영업관리 수수료로 지급함.
  • 원고는 2010. 6.경부터 2013. 11.경까지 C을 통해 'B' 가맹점에 식재료를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55,139,421원을 지급받지 못...

사건
2014가합16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우포따오기식품
피고
주식회사 A
변론종결
2015. 7. 10.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139,421원 및 이에 대한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제품 및 부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체인사업 및 그 부대사업, 요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B'이라는 상호의 분식 판매점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피고와 t 물류 및 영업관리 수수료 지급계약'(이하 '영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 가맹점에의 식재료 배송 등을 담당하였는데, 위 영업관리계약 중 C의 상품 운송, 수수료 지급 및 대금 회수에 관한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조(상품의 주문접수 및 운송) 1. 을(C)은 갑(피고)의 가맹점 및 지사를 포함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4,1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