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보전 필요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및 F의 부친인 망 G의 소유였음.
  • 망 G 사망 후 피고들 및 F이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 상속하였음.
  • F은 1995년 허위 서류로 이 사건 부동산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들은 F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3. 12. 14. 확정되었음.
  • 피고들은 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촉탁하지 않아 현재까지 F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지...

사건
2014가단11477 공유물분할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 B
3. C
4. D
5. E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F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6/100 지분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4,693,732원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6/20, 피고 A, B에게 각 1/20, 피고 C, D, E에게 각 4/20의 각 비율로 분배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 및 F의 부친인 망 G의 소유인데, 망 G이 1983. 1. 17.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들 및 F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하였다(상속지분 F 6/20, 피고 A, B각 1/20, 피고 C, D, E 각 4/20). 2) F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과 공동으로 상속하였음에도 1995.경 허위의 보증서, 확인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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