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상해,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10. 4. 07:40경 도로에서 저속 운행으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의 음주 여부 질문에, B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겨 뜯고 주먹으로 이마와 코를 때려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
  •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경찰서 파출소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약 3...

사건
2013고단94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3초기1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재혁(기소), 전혜현(공판)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3.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0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있는 태평양노래주점 앞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에 있는 삼영엠텍 앞 삼거리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피고인 소유의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저속운행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112신고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함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B(34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여부 및 음주경위 등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위 B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 당겨 뜯고 넥타이를 다시 빼앗아 매려는 위 B의 이마부위와 코부위를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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