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탈북민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탈북민으로 2009. 4. 5.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한국 사회 적응 실패 및 불화로 가출함.
  •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음.
  • 2013. 10. 5.부터 2013. 11. 1.까지 총 8회에 걸쳐 밀양시 소재 고물상 두 곳에 야간에 침입하여 총 시가 2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함.
    • 1회: 동전 5,000원 상당 절취.
    • 2회: 구리선 49kg (35만원 상당) 절취.
    • 3회: 구리선 14kg (8만5...

사건
2013고단58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성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탈북민으로서 2008. 12.경 먼저 탈북하여 한국으로 있던 모 C의 도움으로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여, 2009. 4. 5. 한국에 입국한 후, 위 C과 함께 생활을 하였으나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 C과의 불화까지 겹치면서 가출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10. 5. 01:0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고물상 앞에 이르러, 철재 출입문을 뛰어 넘어 야적장 안으로 침입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앞 탁자 위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갔다. 2. 피고인은 201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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