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난동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피고인 A, B 집행유예, 피고인 C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와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2012. 9. 30. 05:00경 경남 창녕군 H 소재 J 주점에서 피고인 A 일행과 피고인 B 일행 간에 시비가 발생하여 싸움이 벌어졌음.
  • 피고인 A는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를 위협하고, E, F, G과 공동하여 주점 내 집기류(테이블, DVD플레이어, 화분, 소주잔, 맥주잔, 음료수병, 물병 등 합계 610,000원 상당)를 손괴함.
  • 피고인 B는 깨진 소주병으로 피...

사건
2013고단32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다. C
검사
김성현(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4. 2. 13.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D은 친구사이이고, 피고인 A, E, F, G은 일행으로서 2012. 9. 30. 05:00경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각자 일행끼리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28세)의 일행과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위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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