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2. 21. 무고의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 피고인은 2013. 1. 17. 산림청 허가 없이 참나무 102그루를 벌채함.
  • 피고인은 2013. 6. 11.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히고 ...

사건
2013고단319,356(병합), 610(병합), 2014고단24(병합)
무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
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상해, 도로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도형(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단319] 1. 무고 피고인은 2013. 2. 21.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상리 28-7에 있는 창녕경찰서 민원실에서 '경남 창녕군 C에서 D을 운영하는 피고소인 E이 고소인 A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278,470원 상당의 휴대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11. 16. 위 D에서 직원인 G에게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을 하고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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