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 양도 시 채무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기죄 성립 및 횡령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횡령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배상명령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채무 일부를 숨기고 피해자 E, F에게 회사를 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음.
  • 2012. 6. 30. 피해자 E과 유한회사 C 법인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자 H에게 부담하고 있던 1억 8,000만원 상당의 채무(실제 1억 7,400만원)를 고지하지 않음.
  • 이로...

사건
2013고단1 사기, 횡령
2013초기4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재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유한회사 C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유한회사 C(등록번호:D)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1인이 위 C를 운영하면서 위 C 채무 중 일부를 숨기고 위 C를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양도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2. 6.30. 13:00경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위 유한회사 C 법인(도매주류업) 및 주식 양도 .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양도인인 피고인은 위 C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대하여 양수인들인 피해자들에게 모두 고지를 하고, 그 양수금액 산정을 함에 있어 고려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양도 · 양수계약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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