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판시함.

사실관계

  • 이 사건 토지는 망 J 명의로 1938. 4. 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소유자 명의 변동이 없었음.
  • 피고들은 망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 지분씩 상속받음.
  • 망 K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64. 10. 30. 원고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함.
  • 망 K는 1981. 4.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K...

사건
2013가단502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E
5.F
6. G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H 대 278m2 증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1.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경남 창녕 군H대 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J 명의로 1938, 4. 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소유자 명의의 변동이 없다가 피고들이 망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 지분씩 상속하였고, 망 K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흙벽스레트 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64. 10. 30. 원고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였으나 1981. 4.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J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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