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H 대 278m2 증각 1/6 지분에 관하여 2001. 5.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경남 창녕 군H대 2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망 J 명의로 1938, 4. 10.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현재까지 소유자 명의의 변동이 없다가 피고들이 망 J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6 지분씩 상속하였고, 망 K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흙벽스레트 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1964. 10. 30. 원고와 혼인하여 함께 거주하였으나 1981. 4. 27. 사망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 J의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