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매계약 해제 주장과 공탁금 수령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매매대금 63,000,000원)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5. 2.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대금 63,000,000원을 공탁함.
  • 피고는 2013. 5. 30.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2013. 6. 20. 해제 통보를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
  • 피고는 2013. 8.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매...

사건
2013가단361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3. 4.
판결선고
2015. 4. 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내지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63,000,000원(2013. 1. 23. 계약금 10,000,000원, 2013. 2. 24. 중도금 15,000,000원, 2013. 5. 30. 잔금 3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1. 23, 계약금 10,000,000원, 같은 해 2. 1. 중도금 15,000,000원, 같은 해 7. 3. 잔금 38,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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