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9. 18. 23:0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7호차 내에서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에 충전 중이던 8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 증명 여부
쟁점: 공소사실에 기재된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판결
사건
2012고정281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재혁(기소), 전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2. 9. 18.23:00경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7호차내에서 밀양시 삼랑진읍을 통과할 때 쯤 피해자 C이 짐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열차 내 의자에 충전중인 80만원 상당의 엘지 옵티머스 스마트폰을 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절도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증명이 있는지 여부이다.
먼저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D와의 전화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