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결과 요약

  • 원고의 동산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7.경 보조참가인에게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에이치빔을 공급하기로 약정함(이 사건 공급계약).
  • 피고와는 원고가 공급하는 철근 및 에이치빔 등으로 보조참가인의 주차장을 제작·설치하기로 약정함.
  •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08. 7.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993,400,000원을 지급함.
  • 원고가 물품대금 상당의 철근 및...

사건
2012가합692 유체동산인도
원고
주식회사 당산종합철강
원고보조참가인
한일물산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에이치빔을 2008. 10. 17.부터 2010. 12. 31.까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와는 원고가 공급하는 철근 및 에이치빔 등으로 보조참가인의 위 주차장을 제작·설치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2008. 7.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993,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물품대금 상당의 철근 및 에이치빔을 공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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