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7.경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주차장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에이치빔을 2008. 10. 17.부터 2010. 12. 31.까지 공급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고와는 원고가 공급하는 철근 및 에이치빔 등으로 보조참가인의 위 주차장을 제작·설치하도록 약정하였다.
나.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하여 2008. 7.경부터 2010. 4. 29.경까지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993,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물품대금 상당의 철근 및 에이치빔을 공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