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 10. 27. 선고 2020고단69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재차 음주운전 사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6. 9. 18.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2020. 5. 27.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20고단6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한별(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삼호로 어린교오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수출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