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의 없는 촬영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을 고지하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4. 14. 새벽, 피해자 C, D 등이 술에 취해 엉덩이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눕자,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촬영함.
  • 또한, F과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함.
  • 피고인은 2017. 4. 14. 07:51경부터 2017. 4. 15. 08:19경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 H에게 위 촬영물을 전송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진술서, 고소장, 피해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함.
  • 피고인의 행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 및 제2항(촬영물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수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취업제한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참고사실

  • 피고인은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함.
  •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함.
  •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의 범행임.
  • H의 요구에 따라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나, 크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함.

검토

  • 본 판결은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합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균형을 맞추었음.
  • 특히, 신상정보 등록은 의무화하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불이익과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한 점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단으로 보임.
  • 피해자의 엄벌 탄원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은, 법정형 상향 이전의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사건
2020고단6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사
최인성(기소), 김청아(공판)
판결선고
2021.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7.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새벽 무렵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집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여, 가명), 피고인의 지인인 E, 성불상 F과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여 엉덩이를 노출한 채 침대에 눕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사진 촬영하고, 위 F과 피해자 C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의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F과 피해자 C이 나체로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4. 14.~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14. 07:51경부터 2017. 4. 15. 08:19경까지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H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제1항 기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피해사진,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D 사이의 메시지 내용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성관계 등 피해사진 전달받은 상대자들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2항[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성관계하는 장면 등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전송하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 여부에 H이 개입하였는지 여부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상향되기 이전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다. H의 요구에 따라 사진들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크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한철

미주

[1] 1) 누락은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별지

증거목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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