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11. 7.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격증 수첩을 던지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 F의 ...

사건
2020고단121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20. 11. 7. 23:57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장 E, 순경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좆 같이 하네, 씨발놈아, 어디 파출소에서 나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자신의 자격증 수첩을 D의 얼굴 을 향해 던졌다. 이에 F가[2]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범칙금 통고처분 스티커를 발부하자, 피고인은"씨발 좆 같이 하네, 벌금을 받은 만큼 파출소 가서 행패를 피우겠다."라고 욕설을 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