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고,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 보호관찰, 사회봉사 2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6년, 2007년, 2010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2020. 9. 28.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 중 전방 차량의 좌측 뒷 범퍼를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2020고단1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 반(치상)
피고인
A
검사
박대웅(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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