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피해자 C와 직장동료 관계임.
  • 2018. 10. 24.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의 주거지로 이동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함.
  • 이어서 피고인 B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침.
  •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간음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피...

사건
2019고합5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 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김청아(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동서 법무법인 ○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0.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6S 1대(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0. 24.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9:30경 부근에 있는 F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한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거지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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