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5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 6S 1대(증 제2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가명, 여, 23세)와 직장동료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18. 10. 24. 07:0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9:30경 부근에 있는 F식당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친구가 운영하는 술집에 가서 한잔 더 마시자'라고 제안하여 같은 날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 앞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거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