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5. 30. 확정되고, 200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3.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2])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