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등 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미부과함.
  •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2. 6. 3. 04:00경 피해자 C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위협, 제압한 후 2회 강간하고, 금반지 1점을 강취함.
  • 피고인은 2002. 11. 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03. 5. 30. 확정됨.
  • 피고인은 2003. 8. 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

사건
2019고합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1]}
피고인
A
검사
반영기(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1. 6.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 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5. 30. 확정되고, 2003.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3. 11.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3.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2])의 집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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