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11. 12. 선고 2019고단79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난동 및 경찰관 폭행 사건: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9. 8. 1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일행들이 자신을 두고 가버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 술과 안주를 엎고 양주 유리컵 등을 깨뜨리며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함으로써 노래방 영업을 방해함.
같은 시각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유리컵 16개, 얼음통 1개 등을 깨뜨리고, 깨진 유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8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윤상(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1.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9. 2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2층 피해자 C 운영의 ○○ 노래방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들이 자신을 혼자 두고 모두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과 안주를 모두 엎어버려 양주 유리컵 등을 깨트리고 약 30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양주 유리컵 16개, 얼음통 1개 등을 깨트리고 깨어진 유리조각 등을 이용해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