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 5. 22. 선고 2019고단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누범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차량 및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총 4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9. 28. 형 집행을 종료함.
형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인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1. 13.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에서 총 4회에 걸쳐 차량 및 모텔에서 절도를 저지름.
2018. 12. 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사
정다은(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8. 28. 부산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7.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7. 1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7.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