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 매수자금 6천만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13. 1천만원, 2018. 3. 20. 5천만원 합계 6천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함.
  •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을 주택 매수자금으로 사용하여 2018. 3. 26.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취득함.
  • 원고와 피고의 아들 C는 사실혼 관계였으며, 피고는 C의 딸을 출산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전의 성격 (대여금 vs. 증여)

  • 원고가 피...

사건
2019가단102188 대여금 반환 청구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0.경 피고에게 주택 매수자금 중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8. 3.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의 딸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피고에게 주택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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