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5.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3. 20.경 피고에게 주택 매수자금 중 6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그 대여일 다음날인 2018. 3. 21.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C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의 딸을 출산하였고, 원고는 그러한 피고에게 주택자금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