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발각 위기에 자녀 살해 시도한 모친의 살인미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내연남에게 또 다른 내연관계를 들켜 남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자녀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음.
  • 피고인은 유서를 작성하고 내연남에게 자녀들과 함께 죽겠다고 말한 뒤, 5세 자녀인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죽지 않자 재차 목을 조르려던 순간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미수죄의 성립 및 형량

  • 피고인이 내연관계 발각 위기에서 자녀를 살해하려 한 행위는 살인미수죄에 해당함...

사건
2018고합83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윤상(기소), 정재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스트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세)과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내연남 C에게 또 다른 내연관계를 들켜 C으로부터 그 남자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자신의 남편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내연관계가 밝혀질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를 포함하여 자녀들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 01: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건물 ○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너무나 부끄럽고 또 부끄러우니 장례 없이 아무도 부르지 말고 애들 하고 나하고 입고 있는 옷 그대로 화장해 주세요, 화장해서 바다에 함께 뿌려 주세요, 모두 미안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위 C에게 전화를 걸어서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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