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죄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반복적인 협박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4.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됨.
  • 피고인은 2017. 6. 4.부터 2017. 10. 14.까지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

사건
2018고정11 협박
피고인
A
검사
김미은(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4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 및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4.14:19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 제기 후 자신을 피하며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니 혹시 큰일 치루고 싶나, 더러운 꼴 볼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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