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3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4 내지 9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7.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부부 사이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잦은 음주 및 폭행 등의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2017. 11. 4.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6.4.14:19경 피해자가 이혼 소송 제기 후 자신을 피하며 전화조차 받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니 혹시 큰일 치루고 싶나, 더러운 꼴 볼래?"라는 내용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