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로 공소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자로서 퇴직 근로자 E에게 퇴직금 10,000,000원을, F에게 임금 4,470,000원 및 퇴직금 11,856,0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I에게 임금 10,447,808원을, J에게 임금 11,065,808원을 정기 ...

사건
2018고단85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89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배관성(기소), 김미은(공판)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8고단856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B에 관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856」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구조물 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사업장에서 2011. 10. 17.부터 2017.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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