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의 사기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배상신청인 C에게 9,711,78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리고, 이는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함.
  •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4.경 피해자 C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C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6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16. 10. 26....

사건
2018고단530 사기
2018고단603(병합) 배임
2018고단1082(병합) 사기
2019초기3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6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정재연(기소), 반영기(공판)
배상신청인
1. B
2. C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9,711,780원을 지급하라. 이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530」 1. 2016. 5. 4. 경 사기 피고인은 2016. 5.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현재 4~5개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는데 주야로 작업할 만큼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고, 곧 4년치 물량을 발주받을 예정이다. 공장에서 월 30톤 정도의 고철이 나오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면 지금 거래하고 있던 고철업자와 거래를 중단하고 당신에게 고철을 공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장 임차료와 직원들 월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세금 3,500만 원 정도를 체납할 정도로 사업이 어려운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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