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G에게 "내가 운영하는 D이 발주를 많이 받았다. 강판 자재를 납품해 주면 그 다음 달 25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