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누락한 채권에 대한 면책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7. 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이 사건 채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2009. 8. 14.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발생한 구상금 채권임.
  • C 주식회사는 2009. 11. 11. 원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9. 11. 16. 원고에게 지급명령정...

사건
2018가단105265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유한회사
변론종결
2018. 12. 13.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2009차4853 부당이득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8하단473, 2018하면469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2018.7.5.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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