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2,745,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버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6. 14. 12:1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54번길 도로를 소계광 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 내에 하차를 위해서 있던 승객 C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2,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