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조정결정의 확정 효력 및 확인의 이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재심의 청구나 제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정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택시차량, 피고는 B 버스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 2017. 6. 14.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여 피고차량 내 승객 C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함.
  • 피고는 C에게 손해배상금 22,668,810원을 지급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구상금 분쟁심의를 청구...

사건
2018가단10218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10. 18.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중 2,745,4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버스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6. 14. 12:1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54번길 도로를 소계광 장에서 창원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던 원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차량 내에 하차를 위해서 있던 승객 C이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2,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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