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내연관계 해소 요구에 격분하여 피해자 살해 및 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2년 및 압수된 칼 2개, 가위 1개 몰수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년부터 피해자 C와 내연관계였음.
  • 2017. 11. 21. 피해자로부터 "통영에 아끼는 여자가 있다. 헤어지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고 심한 모욕감을 느낌.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자신의 식당에서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감.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30경 거실에서 잠자던 피해자를 보고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 피해자와 애완견을 죽이기로 다시...

사건
2017고합102 살인,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박민지(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2개(증 제1, 2호), 가위 1개(증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해자 C(48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왔고,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가 있으니 헤어지자는 얘기를 들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던 중, 2017. 11. 21.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베 라크루즈 차량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통영에 아끼는 여자가 있다. 헤어지자.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차에서 내리세요"라는 말을 듣자 심한 모욕감을 느끼고,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으로 가 피해자를 죽일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식 칼(총 길이 35.5cm. 칼날 길이 23cm)을 가지고 같은 날 03:50경 피해자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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