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G 소속 책임강사겸 H대학교 I 겸임교수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H회원구 J에 있는 H대학교 평생교육원 K L으로 피고인 A과 H대학교 I 1기 동창생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내이고, 피고인 D은 H대학교 M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6. 10. 13.부터 2016. 10. 17.까지(5일간) 사이에 창원시 H 합포구 N에 있는 O면허시험장(이론교육) 및 창원시 H회원구 J에 있는 H대학교 평생교육원 K 실내수영장(실습교육)에서 실시한 'P'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수영장을 교육장소로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위 인명구조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