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7고정195 업무방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오준근(기소), 정다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4.

주 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사단법인 G 소속 책임강사겸 H대학교 I 겸임교수이고, 피고인 B은 창원시 H회원구 J에 있는 H대학교 평생교육원 K L으로 피고인 A과 H대학교 I 1기 동창생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아내이고, 피고인 D은 H대학교 M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2016. 10. 13.부터 2016. 10. 17.까지(5일간) 사이에 창원시 H 합포구 N에 있는 O면허시험장(이론교육) 및 창원시 H회원구 J에 있는 H대학교 평생교육원 K 실내수영장(실습교육)에서 실시한 'P'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수영장을 교육장소로 무료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인 C과 피고인 D이 위 인명구조요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00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