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장(직무대리 포함)으로 근무해 왔다.
나.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던 D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 사건 학교의 세입금 합계 1,022,094,458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금원이 227,472,980원에 이르렀다. 원고와 당시 학교장이던 E은 2015. 8. 경 위와 같은 횡령이 적발되자,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한 후 2015. 11. 27.자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으로 횡령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다.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