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교 행정실장 해임 징계처분 무효 확인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함.
  • 2011년부터 2015년까지 D이 학교 세입금 10억여 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 미반환 횡령금이 2억여 원에 이름.
  • 원고와 당시 학교장 E은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하고 사직서를 수리하여 횡령 사건을 마무리함.
  • 2016. 9. 28. F이 피고의 새로운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2016. 11.경 경상남도...

1

사건
2017가합100345 징계처분(해임) 무효 확인의 소
원고
A
피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7. 7. 19.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7. 3. 6.자 해임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행정실장(직무대리 포함)으로 근무해 왔다. 나. 이 사건 학교에 근무하던 D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년에 걸쳐 이 사건 학교의 세입금 합계 1,022,094,458원을 횡령하였고, 2015. 8.경까지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금원이 227,472,980원에 이르렀다. 원고와 당시 학교장이던 E은 2015. 8. 경 위와 같은 횡령이 적발되자, 2015. 11.경까지 D으로부터 미반환 횡령금을 회수한 후 2015. 11. 27.자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것으로 횡령 사건을 마무리하였다. 다. F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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