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와 C는 1991. 12.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둠.
C는 2016. 11.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0347), 2017. 10. 31. 원고가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C는 2017. 11. 10. 소를 취하함.
피고는 2017. 6. 23. 폭행 등 범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19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3.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1. 12.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C는 2016. 11.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0347), 그 법원에서 2017. 10. 31. 'C와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 (원고가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을 선고받은 뒤에 2017. 11. 10. 그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