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등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C는 1991. 12.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2명을 둠.
  • C는 2016. 11.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0347), 2017. 10. 31. 원고가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C는 2017. 11. 10. 소를 취하함.
  • 피고는 2017. 6. 23. 폭행 등 범죄...

사건
2017가단419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8. 2. 27.
판결선고
2018. 3.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3.부터 2018. 3. 27.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는 1991. 12. 11.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그 사이에 성년인 자녀 2명을 두었다. 나. C는 2016. 11. 29.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대구가정법원 2016드단110347), 그 법원에서 2017. 10. 31. 'C와 원고는 이혼한다'는 등의 판결 (원고가 D과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을 선고받은 뒤에 2017. 11. 10. 그 소를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2017. 6. 23.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명령(벌금 200만 원)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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