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1. 8. 접수 제750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2. 4. 접수 제805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1. 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 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1. 8. 접수 제75032호)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02. 12. 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2. 4. 접수 제80572호)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경 창원지방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