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C은 2002. 11. 8. 피고 A에게 이 사건 1, 2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C은 2002. 12. 4. 피고 B에게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원고는 2006.경 C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06. 10. 31.경 위 판결이 확정됨.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C은 무자력 상태임.

핵심 쟁점, 법리 및...

사건
2017가단106889 근저당권말소
원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1. C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1. 8. 접수 제7503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나.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2. 4. 접수 제80572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2. 11. 8.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근저 당권설정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1. 8. 접수 제75032호)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02. 12. 4.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내지 3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C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 등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02. 12. 4. 접수 제80572호)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06.경 창원지방법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60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