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등기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인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미등기 토지임.
  • 별지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3년 B이 사정받고, 1934년 C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며, C은 1943년 E로 개명함.
  •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사정명의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1942년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됨.
  • 원고는 고조부 G이 사정받고 조부 H, 부친 I이 순차 상속받았으며, I의 상속인들이 2017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원...

사건
2017가단104869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11. 9.
판결선고
2017. 11.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미등기 토지이다. 나. 별지 목록 제1, 2, 6항 기재 각 부동산은 1913,( 2년) 11. 1. B이 사정받고, 1934.(본 9년) 6. 29. C(C, D)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으며, C은 1943년(18년) E로 개명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3, 4, 5항 기재 각 부동산은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1942. 8. 30. E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은 1942. 8. 30. F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경료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자란에 E 이라는 기재도 있어, F이라는 기재는 E의 오기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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