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정미소) 69.75m2를 인도하고, 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7. 12. 25.부터 위 공장 (정미소)의 인도일까지 매년 12. 25.에 3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4,5,6,7,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공장(정미소) 69.75m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2년경 망 F(2016. 9. 4. 사망)에게 2003. 1.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되, 2006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하고, 2007년부터는 매년 12. 25. 30만 원씩 지급받으며, 임대 기간은 영구로 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
나. 망 F는 전 배우자 G과 1986. 9. 20. 이혼하고, 1996년경부터 피고 E과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맺고 가정공동생활을 해 왔으며, 그 상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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