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철거공사 중단에 따른 기성고 공사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잔대금 95,614,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철거공사 영업자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회사임.
  • 근로복지공단은 소외 회사에 'F' 노후시설 개선공사를 도급하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등을 하도급함.
  •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철거공사를 공사금액 1억 7천만원(부가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31.로 재하도급받음.
  • 2016. 7. 1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철거공사 공사금액을 2억 ...

사건
2017가단103507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1.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6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1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노후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소회 회사는 2016.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등을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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