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3.부터 2018. 12. 7.까지는 연 6%의,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614,5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거공사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2015. 12. 14.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의 노후시설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소회 회사는 2016. 1. 1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 석면해체공사 등을 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1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5. 31.로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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