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텔 영업방해, 경찰관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5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해자 J에 대한 모욕죄는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하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되어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9. 23. 02:40경부터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E모텔에서 대실료 시비 중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야 나와 봐라, 너 장사할 수 ...

사건
2016고정408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김기룡(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3. 02:40경부터 같은 날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모텔에서, 피고인이 투숙하기 전 대실료 관계로 시비되어 피해자에게 양쪽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개새끼야 나와 봐라, 너 장사할 수 있는가 봐라, 내가 방화를 하겠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모텔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마산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D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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