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 및 접근매체 양도에 따른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으로부터 24,200,000원, 피고인 B로부터 19,720,000원을 각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6. 1.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G, 102동 602호에서 'D'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함.
  • 피고인들은 C로부터 월급을 받으며 위 사이트의 입출금 관...

사건
2016고단983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박철량(기소), 민은식(공판)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4,2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19,72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배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배팅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배팅금을 잃게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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