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경영담당자임.
  • 피고인은 2014. 12. 31. 퇴직한 근로자 G을 포함한 총 38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가족수당, 고정연장근로수당 등 합계 59,592,7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2014. 8. 28. 체결된 단...

사건
2016고단95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범(기소), 박민지,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상시 6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제품수리업을 경영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 경 사원으로 입사하여 2014. 12.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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