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실경영자이자 사용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4명에게 임금, 수당, 식대, 연말정산환급금, 유류대 등 총 23,826,85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퇴직 근로자 5명에게 퇴직금 총 54,487,0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위 미지급 금품에 대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는 없었음....

사건
2016고단93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범(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C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한 실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5.경부터 2016. 2. 25.경까지 기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2월분 임금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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