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9,842,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9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24,48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지하 1층에서 'T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2016. 7. 24. 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