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불법 게임장 운영 및 환전 행위 공모에 따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압수물 몰수 및 39,842,000원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징역 6월 및 490,000원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24,480,000원 추징을 선고받음.
  • 피고인 D는 벌금 5,000,000원 및 800,000원 추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3. 2.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T게임랜드'를 운영함.
  • 피고인 B, C, D는 각기 다른 기간...

사건
2016고단8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박민지(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
판결선고
2016. 10. 12.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39,842,000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490,000원을 추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로부터 24,480,0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 D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D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D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D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2. 1.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H 지하 1층에서 'T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6. 8. 16.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7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C은 2016. 2. 초순경부터 2016. 8. 23. 경까지 일당 12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서 2016. 7. 24. 경부터 2016. 8. 23.경까지 일당 8만 원을 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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