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찰 주지직 및 운영권 양도 후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원고가 사찰 주지직 및 운영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것으로 보아, 임시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는 1983. 10. 15. 창건된 사찰이며, 원고는 창건 당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한 승려임.
  • 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신도회장 F과 배우자 G에게 원고 소유 토지들(피고 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소유권 및 피고의 운영권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2013. 10. 14. F에게 임야 소유권을 이전하...

1

사건
2016가합10101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사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6. 10.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10. 15. 창건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사찰이며(창건 당시 피고의 명칭은 'D'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창건된 당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한 승려이다. 나. 피고는 1987. 9. 18. 재단법인 E 소속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재단법인 E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임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경에 당시 피고의 신도회장이었던 F과 그 배우자 G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H답 255m2 등 10필지이며, 위 토지들은 피고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그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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