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1. 12.경 피고의 신도회장 F과 배우자 G에게 원고 소유 토지들(피고 부지 또는 인근 토지)의 소유권 및 피고의 운영권을 3억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함.
원고는 F과 G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2013. 10. 14. F에게 임야 소유권을 이전하...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01013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사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24.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4. 6. 10.자 임시총회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10. 15. 창건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소재 사찰이며(창건 당시 피고의 명칭은 'D'이었다), 원고는 피고가 창건된 당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재직한 승려이다.
나. 피고는 1987. 9. 18. 재단법인 E 소속이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재단법인 E로부터 피고의 주지로 임명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1. 12.경에 당시 피고의 신도회장이었던 F과 그 배우자 G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H답 255m2 등 10필지이며, 위 토지들은 피고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그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들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의 소유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