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며, 1976. 10. 2. 작성된 토지대장에 원고 외 2인이 소유자로 기재됨.
이 사건 토지는 1975. 6. 3.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새롭게 지번과 지목이 설정된 토지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토지대장 기재의 소유권 추정력 인정 여부
쟁점: 미등기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된 원고 외 2인이 소유권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법리: 토지대장은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작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953 소유권확인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4. 28.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도로 93.9m2 중 2/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도로 93.9m2(이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인데, 1976. 10. 2. 작성된 토지대장에는 원고 외 2인이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1975. 6. 3. 구획정리가 완료되면서 새롭게 지번과 지목이 설정된 토지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미등기인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원고 외 2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 외 2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임이 추정된다. 그런데 원고를 제외한 2인의 신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달리 공유자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