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9. 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0,000원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5. 10. 15. 채무자 C 소유의 경남 함안군 D 등 수 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B로 임의경매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피고는 2015. 3. 17. C과 사이에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도로명 주소 : 경남 함안군 E,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17.부터 36개월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3. 20. 위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집행법원은 2016. 9. 8. 열린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229,229,200원 중 14,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