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기각: 부부 중 일방의 차용 행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자이며, 피고의 처 C와 2009년부터 친분을 맺음.
C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신화물 D영업소의 경리 업무를 담당함.
원고는 2010. 2. 22.부터 2011.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이 사건 대여금).
C는 2016년 5월경 채무 문제로 행방을 감추었고, 피고와 같은 해 9월경 이혼함.
핵심 ...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7466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3.
판결선고
2017. 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고객인 C와 2009년경부터 친분을 맺고 가까이 지내왔다. C는 피고의 처로서, 피고가 운영하는 대신화물 D영업소(이하 '이 사건 영업 소'라 한다)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0. 2. 22.부터 2011. 4. 20.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다. C는 2016년 5월경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빚 문제로 행방을 감추었고, 피고와 같은 해 9월경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