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2014. 9. 1.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3천만원에 임차하고, 2014. 9. 25. 확정일자를 받음.
원고는 2014. 11. 26. B에 대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1. 6. 보증금 1억 7천만원을 권리신고하며 배당요구하였으나, 집행법원은 피고의 보증금을 1억 3천만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47,748,228원을 배당하고 원고...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판결
사건
2016가단4221 부당이득반환
원고
산격3동 새마을금고
피고
A
변론종결
2016. 6. 9.
판결선고
2016.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720,356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9. 1.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30,000,000원, 임대 기간 2016. 9. 1.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9. 25.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11. 26. B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 2010년 제1931호 공정증서(원금 100,000,000원)의 집행력 있는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