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m2를 피고 B, C,D,E,F, G, H이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B, C, D, E, F, G, H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 각 최종상속지분에 관하여 2015. 1. 28.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경남 함안군 I 묘지 82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구 토지대장에 1913. 7. 1. 함안군 J에 거주하는 K이 사정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번 이하 세부주소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L의 상속인들은 피고 B, C, D. E, F, G, H으로서 그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인별 상속지분 내역표 기재각 최종상속지분과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에는 원고 선대 묘 2기가 있다. 원고의 할아버지인 M과 원고의 아버지 N은 1970년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여 오다가 1976. 10. 12. 사망하였고, 그 단독상속인인 N은 O에게 이